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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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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1-11 01:33 조회1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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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기간

질 문 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얼마입니까?

답 변 :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최단 2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.

해 설 : 즉,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최단 주거기간은 2년입니다. 예를 들어 1년 후 집을 비워주겠다고 계약했더라도 2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나, 임차인은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, 주택이 경매되었다면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참조법령 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

참조판례 : 95다132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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